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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풍금조232
깜찍한풍금조23223.10.18

계약기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작은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년도 6월 ~9월까지 일을 하기로 대표님과 구두협의 후 9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명칭이 계약직 근로계약서이고 근무기간이나 근무종료일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인턴했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근무기간 미기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한 것이 맞다고 하시고 저 또한 재계약을 거절한 바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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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다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충족하고, 비자발적이직을 하는 것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 했고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