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릂작성하고 보나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작성을 요청했으나 다시 작성할 팔요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근로 가능하니 상관없다눈 말만 되풀이 하더니 1년 계약종료시점이 되자 툭별한 사유를 만들어 종료릉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 모집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무효나 취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정규직 입사를 인정 받기 쉽지 않아 보임)
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니 억울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세요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니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종료통보가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하고 정당성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이고 해당 계약기간에 따라 종료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계약직이 아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시켰다는 문자, 전화녹음,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만으로 승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다퉈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갱신기대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1)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2)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근로 가능하니 상관없다"고 말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근로자들도 1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등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을때 자세히 확인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체결을 하였고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만료통보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속가능하다는 언급만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