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채용공고, 사용자와 면담시 대화 내용 등)
그런데 퇴사시점 2일 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서명 요청에 응하여 서명을 하는 순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아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사유가 존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민법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4)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절대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