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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마뱀23
모던한도마뱀2323.10.31

B파견업체 소속으로 A사업장에서 근무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해석이 궁금합니다.

1. B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A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혀있을 뿐 별도의 근로 종료일이나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파견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제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B파견업체 가 사업주 명의로 근로 계약 주체이며, "근무 장소"는 현재 A사용사업주 회사주소가 적혀있음 / "근로개시일"은 적혀있고 별도의 "근로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적혀있지 않음)

2. 만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판단된다면 정규직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B파견업체 정규직 계약인건가요? 아니면 A사용사업주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일텐데 파견업체 소속 정규직 근로자란 말도 이상하긴 하네요!)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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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개시일 : 2023년 9월 18일 부터

2. 근 무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OOO OOO OOO (A사용 사업주 사업장 주소)

이 밖에 근로 계약 기간이나 기간제 or 정규직 같은 신분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별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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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일단은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정규직이란 건 법적용어가 아니므로 말이 이상한 건데, 어쨌든 파견업체 소속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본사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