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주일에 5일 근로는 동일하나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주말(ex)소정근로일은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한다)로 설정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과 법정공휴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 화~토까지 소정근로일로 하더라도, 해당 요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꼭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휴일로
한다면 주말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말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일 뿐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을 쓸 때 주휴일을 일요일, 휴무일을 토요일이라고 기재를 하니까 비로소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근로계약할 때 주휴일을 금요일(또는 다른 요일)로 정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 계약서를 쓰면 그 사람은 토요일이 휴일(후무일)이 아닌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지 휴(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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