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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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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및 주휴수당 문의

저희부서 기간제근로자A(소정근로일 월-금, 일7시간근무, 시급제, 주휴수당발생일 토요일)가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도 나와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근무가 아니므로 그에 맞게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주의 주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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