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후투티246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주말에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소정근로일 화~토,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월요일)가 다가오는 3월 1일(토)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3월 3일(월), 즉 주휴일에 근무하게할 경우에는 가산이 몇 배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 10개월 고용으로 주말 근로자(일 7시간, 토 일 근로)를 고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계약 시작일 당일 하루만 근로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산재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및 단절 구분 문의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첫 계약으로 11개월을 근무 후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형식적 아님)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되어 11개월을 다시 근로하고 이번에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일시고용 관계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약이 종료될 때 잔여월차 수당 지급 등 계약이 만료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그 신고여부가 계속근로와 단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상실취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 계속근로로 볼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계약기간 11개월이었던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공개채용을 진행하였고 동일인이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근무기간 공백 없음, 이 과정에서 상실, 취득신고 완료) 이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연장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일 일시변경 문의안녕하세요,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화~금, 일요일로 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자에 대해서(주말에 근무하는 기관 상황에 따라 쌍방간 합의 후 휴일을 정할 수 있음도 명시함)계약기간 만료 2주 전에 기관 사정으로 근로자와 합의 후 화~토요일로 근무를 하게 하면 법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주16시간 근무)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저희 부서 단시간근로자(일4시간, 주 16시간 근로)의 계약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1년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계약 기간 건 문의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 8개월을 계약으로 한 초단시간근로자(토, 일 주말 근로, 1일 7시간 근로, 주15시간미만 근로)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를 앞둬 연장계약으로 12개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규정 상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55조, 6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에 있어 기한은 없는지, 예컨대 최대 12개월단위로만 계약이 가능한지 등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의 상실, 취득 신고 문의계약기간이 만료된 후(11개월)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 생활 임금이 높아진 거 외에는 근로조건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분이 근로공백없이 바로 이어서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취득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상실, 취득 신고 관련 문의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 생활임금이 높아진 거 외에는 근로조건에 차이는 없습니다.근로에 공백은 없으나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분이니 기존 계약 만료에 대한 상실신고 및 현재 채용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일 기존에 대한 상실 및 취득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이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고 보는지요? 반대로, 상실 취득 신고를 진행할 시 이것이 계속 근로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박물관 특성상 월요일이 휴관일이나 이번 5월 6일(월)은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로 개관합니다. 대신 그다음날 5월 7일(화)이 휴관이어서 이날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휴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때 박물관 휴관으로 인한 휴무는 급여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