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

단시간근로자(주16시간 근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 단시간근로자(일4시간, 주 16시간 근로)의 계약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연장을 하여 24년 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전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연장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딱 1년이 채워지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직했으면 1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3.12.01.이며 마지막 근로일이 24.11.30.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단없이 근무했으나 형식만 1년 미만으로 구분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