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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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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실, 취득 신고 관련 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 생활임금이 높아진 거 외에는 근로조건에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에 공백은 없으나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분이니 기존 계약 만료에 대한 상실신고 및 현재 채용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일 기존에 대한 상실 및 취득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이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고 보는지요? 반대로, 상실 취득 신고를 진행할 시 이것이 계속 근로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채용한 경우는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연차,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새로 입사한 시점으로 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실/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