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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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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

박물관 특성상 월요일이 휴관일이나 이번 5월 6일(월)은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로 개관합니다. 대신 그다음날 5월 7일(화)이 휴관이어서 이날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휴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때 박물관 휴관으로 인한 휴무는 급여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5월 6일 대체공휴일과 5월 7일 근무일에 대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 6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5월 7일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체 합의가 없는 경우는 5월 6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월 7일은 휴업급여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인 5.6.을 5.7.일로 대체한 것이라면, 5.7.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공휴일로 인하여 쉬는 경우라면 유급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원칙적으로 5월 6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출근해서 근로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5월 6일 해당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날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월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라면 무급이지만 원래 휴무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5월 7일만 휴관을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박물관 사정으로 휴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