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백화점,면세점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2023년 근로자의날이 월요일이라 직원들 휴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5월1일(근로자의 날),
5월29일(대체휴무)포함 5월휴무가 11개로
진행될예정인데 5월1일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수당대신 0.5의 휴무를 더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5의 휴무를 주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의 경우에는 1.5배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이에 상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유급처리되는 바, 해당금액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별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무했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하고 다른날로 휴일을 부여한다면 '대체휴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대체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어야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24시간전에 알려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