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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사마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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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 일자리센터측에 고용되어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전년도에 동일 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 박물관 근무에서는 (박물관이 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일자리사업인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기준이 박물관 휴일로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의 주체는 박물관이 아니라 지자체(##시)입니다.

현재 3.1절을 포함하여 대선날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연차 사용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는데 연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nujb1119/222638146530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

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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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관공서공휴일 근로 시 휴일 가산수당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

    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은 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할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또한, 근로기준법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자체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근무중인 박물관의 휴관일과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1.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일에 사용할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