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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직박구리222
대단한직박구리22224.01.25

10인~15인 사업장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수는 10~15인이고 모두 정규직 상시근로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장은 월~토 6일 오픈을 하고 저는 주5일 근무자 이므로

원하는 날 하루를 휴무하는 방식인데, 공휴일이 있는 주간에는

공휴일을 쉬었으니 휴무일 1일을 쉰걸로 치고 휴무를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매주 수요일에 휴무를 해서 월,화,목,금,토 5일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이 월요일에 있는 주간엔 화~토 5일 근무를 해서

공휴일이 있든말든 항상 주5일 근무를 하고, 그에따른 대체휴가/수당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같은데 어떤식으로 구제방안이 있는지,

개선된다면 어떻게 변해야 정상적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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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공휴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인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하루를 더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고 스케줄을 사용자 마음대로 짜는 경우라면 휴일을 공휴일에 맞추면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간접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근무하게 하려면 적어도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토로 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이 다른 근로일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수요일에는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다른 휴무일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 중 매주 수요일을 휴무하고 다른 날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매주 휴무하는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면 대체한 날에 별도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주 1회만 휴무하는 것은 기존에 휴무하기로 정한 수요일 이외 공휴일에 대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 스케줄 상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휴일과 별개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