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휴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업장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오픈이고(공휴일은 문 닫음) 각 부서 별로 주 1회 휴무(고정 휴무 요일은 없음)로 주5일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 주 (ex: 7월17일 )에는 사업장이 문을 닫기때문에 그 주 에는 휴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사업주 입장: 공휴일에 문을 닫았으니 모든 직원이 그 날 휴무를 사용한 것 이다 )
이게 근로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