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휴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업장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오픈이고(공휴일은 문 닫음) 각 부서 별로 주 1회 휴무(고정 휴무 요일은 없음)로 주5일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 주 (ex: 7월17일 )에는 사업장이 문을 닫기때문에 그 주 에는 휴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사업주 입장: 공휴일에 문을 닫았으니 모든 직원이 그 날 휴무를 사용한 것 이다 )

이게 근로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외 원래 휴무일을 별도로 보장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공휴일에 문을 닫은 것은 법적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이유로 주휴일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입니다. 또한 이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는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 주신 상황은 별도의 유급휴일( 공휴일)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유급주휴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주는 휴일이 이틀이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공휴일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주 1회 휴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