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자체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로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일자리사업 소속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 주5일 근무
- 주말근무 시 그 주 평일 1일 대체 휴무, 주말 추가 근로 수당 없음
-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일급제
박물관 규정 상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대체 휴관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월요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대체 휴무로 1:1 맞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자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체 규정"에 대해 근로 계약 당시에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노사 또한 존재하지 않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 시 250% 지급으로 압니다.
공휴일 다음 날 박물관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1:1 교환이 되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