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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칠면조53
박식한칠면조53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어린이날 연차관련

24년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연차가 하루 생기는 걸까요?

제가 촬영쪽 일이라 보통 일요일 월요일 휴무일입니다

이번 5월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로 6일 월요일 이고 30인내외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평소 쉬는 날이 일요일과 월요일인 경우에는 즉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일요일과 월요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쉬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원래 평소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 이었다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각각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3. 다만, 주 5일 근무 시 해당 주에 하루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 정확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제 합의했다면 휴가가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지만, 원래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가나 대체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이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을 별도의 대체공휴일로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연차를 부여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