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일 일시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화~금, 일요일로 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자에 대해서(주말에 근무하는 기관 상황에 따라 쌍방간 합의 후 휴일을 정할 수 있음도 명시함)계약기간 만료 2주 전에 기관 사정으로 근로자와 합의 후 화~토요일로 근무를 하게 하면 법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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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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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일은 주말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기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와 합의 후 화~토요일로 근무를 하게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