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계약 기간 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8개월을 계약으로 한 초단시간근로자(토, 일 주말 근로, 1일 7시간 근로, 주15시간미만 근로)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를 앞둬 연장계약으로 12개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55조, 6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에 있어 기한은 없는지, 예컨대 최대 12개월단위로만 계약이 가능한지 등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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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만 초단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