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계약 기간 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8개월을 계약으로 한 초단시간근로자(토, 일 주말 근로, 1일 7시간 근로, 주15시간미만 근로)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를 앞둬 연장계약으로 12개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55조, 6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에 있어 기한은 없는지, 예컨대 최대 12개월단위로만 계약이 가능한지 등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만 초단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