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법상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사실상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2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간을 1년씩 써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3.11.10~2025.11.0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5.11.10~2026.11.09(1년 갱신)
2026.11.10~2027.11.09(1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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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