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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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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법상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사실상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2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간을 1년씩 써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3.11.10~2025.11.0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5.11.10~2026.11.09(1년 갱신)

2026.11.10~2027.11.09(1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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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그러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기간제법입니다.

    2. 저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합산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2025.11.10 이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2025.11.10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눈 경우, 연장한 기간까지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 등 근로조건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싶다면 상기와 같이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 2년을 초과하면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은 불가능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말씀하신것처럼 1년씩 갱신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년 계속근로로 인하여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1년단위로 쓴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는 외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근기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