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그 이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5개월로 계약하든 1년 2개월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유동적인 고용을 위해서 1년 이내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