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면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2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수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 이때 기간이 정해진 계약조건 즉 정규직이 아닌경우 24개월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근로기준법상 1년 초과시 위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지금은 위법이 아닙니다.
2년 범위에서는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하고 2년 경과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 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기간의 정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2년을 초과한 때는 정규직 근로자로 되며, 정규직 근로자로 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