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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11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면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2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수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 이때 기간이 정해진 계약조건 즉 정규직이 아닌경우 24개월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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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근로기준법상 1년 초과시 위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지금은 위법이 아닙니다.

    2년 범위에서는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하고 2년 경과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 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기간의 정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2년을 초과한 때는 정규직 근로자로 되며, 정규직 근로자로 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