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 연장근무 수당을 안 준다는 말 적혀있는데 노동청에 안 걸리나요?

근로계약서 조항에 일이 연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수당을 지급을 못한다 그런 의미에 돌려서 말하는 부분니 있는데 그거 합법인가요? 부정한 부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지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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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업습니다.

    ㅇ녀장근로수당은 어떤 형태로든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명시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면 법적요건을 갖출시 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부분이고 효력도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소당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