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