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 기존 계약 종료일이 25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맡은 업무가 그 이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2025.12.15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2.16 ~ 12.31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계약직이고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2025.12.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 ~ 2025.12.31 총 재직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2025.12.15.에 종료되므로 2025.12.16.부터 12.31.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장하면 됩니다.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연장하고싶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기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2025.12.15.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