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주말에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소정근로일 화~토,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월요일)가 다가오는 3월 1일(토)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월), 즉 주휴일에 근무하게할 경우에는 가산이 몇 배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 3월 3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일급의 1.5배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월 3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