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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우아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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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관련 임금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주 40시간 근무(월, 금 휴무 그외 화수목토일 8시간 근무)

  2. 일하는 날짜만큼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시급제)

  3. 월요일이 사업장 휴관일입니다. 이런 경우 주차 기준이 월요일인가요? 토요일로 계산해도 괜찮은가요?

  4. 만약 기가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수요일 임금은

    유급휴일 100% + 근무수당 100% + 가산임금 50% = 총합 250% 임금을 드리면 될까요?

  5. 주5일 근무 외에 초과 근무로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면 초과한 요일의 임금은 1.5배인가요, 아니면 2.5배인가요?(초과 근무한 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가정, 주40시간 -> 주48시간)

  6.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공휴일이라면 해당 요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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