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관련 임금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월, 금 휴무 그외 화수목토일 8시간 근무)
일하는 날짜만큼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시급제)
월요일이 사업장 휴관일입니다. 이런 경우 주차 기준이 월요일인가요? 토요일로 계산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기가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수요일 임금은
유급휴일 100% + 근무수당 100% + 가산임금 50% = 총합 250% 임금을 드리면 될까요?
주5일 근무 외에 초과 근무로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면 초과한 요일의 임금은 1.5배인가요, 아니면 2.5배인가요?(초과 근무한 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가정, 주40시간 -> 주48시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공휴일이라면 해당 요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2.5배의 임금(휴일 연장 근로 시 3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셔야 하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되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근로자기준 공휴일 등 근무하였다면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휴일 등이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