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현재 주 5일, 1일 5시간, 12930원 시급으로 단기계약직 급여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예산이 있어서 1일 5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한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대체휴가(무급)로 그 다음날 쉬게 한다던지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랑 합의만 되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초과근무한 시간*기존시급 12930원으로 해서 월급에 추가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하더라도 1.5배 시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동일 부서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통상근로자라 함)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5시간, 2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분을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제57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휴가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는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한 후, 해당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법내근로시간(1주일 40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2,930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시더라도, 가산률을 적용한 휴가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예컨대 4시간 연장 - 6시간 보상휴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도 1.5배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부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5시간 + 주 5일 근무(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추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환산시간은 3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3시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 됩니다.
근로자 채용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시간x1.5배=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1주 2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