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현재 사업장에서 야간에만 근로하는 (밤10시부터 ~ 새벽6시) 근로자의 급여(시급)를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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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아래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대에는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니,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입사일 기준(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