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30분 근무
공휴일 절반정도 4~5시간 근무 합니다.
월 급여 얼마이상 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나머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1주 10.5시간은 월 약 45.6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약 2,627,704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평일 9시간 근로라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따로 없으므로
209시간 + (1*5*4.345)+(5.5*4.345) 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5일+5.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623,163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