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나머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1주 10.5시간은 월 약 45.6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약 2,627,704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평일 9시간 근로라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