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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돌고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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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2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평일중 5시간근무 4일, 9시간 근무 1일 = 주29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2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90,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9시간+(28시간/5)] x 4.345주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세전임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