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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카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진데 저와 동업 중인 사람 둘이서 운영을 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오후 10시를 넘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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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이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 제공 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수 있고, 해당 법령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야간 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 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로는 시급에 * 1배 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카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진데 저와 동업 중인 사람 둘이서 운영을 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오후 10시를 넘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않으며, 이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임금만 지급하여주면 됩니다.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같은 시급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