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되는데 만약 3시간 55분을 근무 하면 휴게시간을 안 주고 4시간 근무 시간을 쳐서 알바시간비를 줘도 되나요? 그리고, 월.화.수에 알바를 4시간씩 하고 목.금에는 다른알바가 일을 하는데 토.일요일에 월.화.수에 4시간씩하는알바가 3시간씩 하면 일을 하면 주급을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되나요? 그리고 주2일에 12시간 일하는 알바를 한번씩 대타 알바로 3.4시간씩 고용하면 주급을 줘야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ㅜㅜ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