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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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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 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되는데 만약 3시간 55분을 근무 하면 휴게시간을 안 주고 4시간 근무 시간을 쳐서 알바시간비를 줘도 되나요? 그리고, 월.화.수에 알바를 4시간씩 하고 목.금에는 다른알바가 일을 하는데 토.일요일에 월.화.수에 4시간씩하는알바가 3시간씩 하면 일을 하면 주급을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되나요? 그리고 주2일에 12시간 일하는 알바를 한번씩 대타 알바로 3.4시간씩 고용하면 주급을 줘야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ㅜㅜ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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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3시간 55분으로 정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4시간분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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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3시간 55분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2시간 미만 근로자가 대타로 근로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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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시간 55분을 근무시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이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사실상 거의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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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퇴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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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요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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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시간 안 채우면 휴게시간 안 줘도 됩니다

    2.주휴수당을 말하는거라면 일시적인 대타를 했마고 하여도 안줘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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