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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중인데

제가 본업이 있어 9시 40분부터 18시10분까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4시간 당 30분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카페 매출이 높지 않아 1명이상 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전 9시 40분 ~ 18시 10분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해 두시고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4조 위반시

    다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다면 원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근로자가 불만이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부여는 법에 따라 강제되고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신고시 회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의 시간대를 잘 분석해서 통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쉬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높지 않다면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 브레이크 타임을 설정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