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54조 규정을“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