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알바 시급 2배줘야하나요..?ㅜ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2명이고

오전알바는 월욜 3시간 토요일 6시간30분(30분 휴게)

마감알바는 수욜&금욜 3시간 토요일3시간30분 근무합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마감알바가 3시간 근무하는데

시급 2배로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에 더하여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임금 100%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6년 5월 1일(금)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