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려요(야간수당)

저는 개인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pm 9:00 ~am 2:00 까지로 야간에 일을 합니다

토,일로 주말 동안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이틀이라

한 주에 근무가 10시간이다 보니 주휴수당도 안나오고

야간 수당도 없고 공휴일 수당도 없다네요

한 주에 알바생이 6~7명정도 일을 하고 하루에는 3~4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일을해요 이러면 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나, 매일 3~4명이 출근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대로면 1일 근무자가 5인 미만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