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렇게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월화금토일 총 5일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할 경우
8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
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이
각각 붙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오후 6~10시 (4시간):
10,030 × 4 = 40,120원
오후 10~오전 2시 (4시간, 야간):
10,030 × 1.5 × 4 = 60,180원
오전 2~6시 (4시간 초과인 3시간, 연장+야간):
10,030 × 2 × 3 = 60,180원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더
40,120 + 60,180 + 60,180 = 160,480원 (1일)
월급 계산
주 5일: 160,480 × 5 = 802,400원
월(4.345주): 802,400 × 4.345 ≈ 3,484,748원
약 350만원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