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야간~새벽 직원 월급 얼마가 최저기준일까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카페이고 시간은 22:00~06:00 정도로 일8시간 주6일근무 한달 6회 휴무로 직원 구했을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춰서 준다면 얼마가나오나요? (따로 걸리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명시해야하는 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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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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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7.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365/12-6)*7.5+7.5*4.345)*10,030=2,163,6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 6일근무인지 또는 월 6회 휴무인지 알 수 없고,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 6일근무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287,96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6회의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2,9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