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시급 12,000원 알바를 5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무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2,000원 * 4.5시간 = 54,000원
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54,000원으로 당일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무급입니다.
2. 따라서 계산하신 금액이 일급으로는 맞습니다.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54,00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000원 * 4.5시간 = 54,000원
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다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여부와 갖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이 점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4.5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12,000 원 x 4.5에 해당하는 54,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