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제 실수령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주말 알바(주 2일)
시급: 10,500원
하루 근무 시간: 10시~23시
주휴 별도
위 조건에 따라
1. 18세 이상 성인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2시간 근무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인가요?
2. 만일 합법적 근로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의무 지급하여야하나요?
3.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나요?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4. 위 질문과 조건에 따라 1주일 실수령액을 계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별론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법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에 지급해야할 일당은 "((13-1.5)+연장 3.5*0.5))*10,500원= 139,125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