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 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2026년도1월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 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 : 2022.12.08

  • 퇴사(예정) : 2026.07.31

  • 연차관리 방식 : 2026년1월1일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 시행

  • 2025년도까지의 잔여연차 : 2026년도에 모두 정산 완료

  • 2026년 1월 1일 발생 연차 : 16일 (노동OK 사이트 참조해서 지급)

  • 2026년 1~7월 사용 연차 : 총 10일

이 직원이 2026년1월1일에 선지급된 연차 16일중 10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분 10일에 대해서는 7월 급여에서 공제(차감)를 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휴가가 발생하기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가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 2026.1.1부터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방식을 변경한 경우라도 취업규칙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3. 질문자가 지개한 내용처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추가 선지급한 일수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만큼 월급에서 차감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를 해서는 안 되며 남은 연차 6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퇴사 시에는 항상 입사일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데, 해당 근로자는 퇴직 전 이미 16일의 연차 권리를 완전히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16일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확정된 보상이므로 10일을 사용한 것은 초과 사용이 아니며, 미사용분 6일은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과 회계년도 기준에 다른 연차의 수를 비교하여 유리하게 적용 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고 보고 답변하면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선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1월 1일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을 사용하였다면 근로자는 아직 6일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퇴사시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지금까지 회사가 부여한 연차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