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 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2026년도1월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 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22.12.08
퇴사(예정) : 2026.07.31
연차관리 방식 : 2026년1월1일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 시행
2025년도까지의 잔여연차 : 2026년도에 모두 정산 완료
2026년 1월 1일 발생 연차 : 16일 (노동OK 사이트 참조해서 지급)
2026년 1~7월 사용 연차 : 총 10일
이 직원이 2026년1월1일에 선지급된 연차 16일중 10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분 10일에 대해서는 7월 급여에서 공제(차감)를 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