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제가 2024년 11월 입사해서 2025년 11월
1년 채우고 퇴사할 생각인데요
회사 입사 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2026년 1월에 퇴사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후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5년 1월 1일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위의 연 단위 연차휴가 산정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2025년 11월 1일자로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26년 1월까지 근무해야만 연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에 1년 근속을 채우게 되므로, 2025년 12월 2일 퇴직 시에도 작년 1년 미만 근로 중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이 되었으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