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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하였는데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9월 9일 입사, 2025년 12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 월차 11개

  • 2025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4.5개

총 15.5개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퇴사 시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다시 계산하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는 제가 이미 15.5개를 사용했으므로 10.5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은 10.5개 중 일부를 퇴사 전에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인사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연차 정산만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차 운영은 회계연도 기준이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잔여 연차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부 규정 때문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 예정자의 경우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 발생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예정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예측가능하다면 퇴사일 전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