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를 운영하고자
딱 10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시급직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 조건
- 계약기간 : 2025.10.24 ~ 2025.11.02 [10일간]
- 1일 근로 : 1일 소정근로 8H + 휴게 1H
- 근로조건 : 시급(주휴포함) 14,000원
만약에 이렇게 10일간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주 5일로 계약을 해서 휴일도 제공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온전히 10일을 휴무없이 근무하게해도 되는건가요?
총 10일동안 매일 1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1명을 10일동안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5일씩 2명을 고용해야하는건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함께 근무하는 당사 정규직 직원 : 총 5명 (근로계약 : 소정근로 8H + 휴게 1H)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무기간 중에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