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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2.09.28
일당으로 단기계약서 작성 -> 추가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캠핑 이벤트 진행보조 스탭으로 5일 출장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당은 11만원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그렇게되면 시급이 13,750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추가근무시 시급 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경부터 오후 4~5시까지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시 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에 야간 근무시 1.5배 , 주말에 추가근무시 1.5배 이지만 , 주말 야간근무시 2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과 2일에 추가 근무시간이 야간인 경우에는 2배로 하여, 이 시간동안은 시급 2배인 즉 27,000원으로 책정하여 받는게 맞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나중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도 근로법에 반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삼으면

야간에 추가근무한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5일 근무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10월 1일과 2일에 추가 근무시간이 야간인 경우에는 2배로 하여, 이 시간동안은 시급 2배인 즉 27,000원으로 책정하여 받는게 맞지않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시간당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나중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도 근로법에 반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삼으면

    야간에 추가근무한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를 포함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위계약서상의 규정)이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방법은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