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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뜸부기291
배고픈뜸부기29123.12.27

1일 일용근로자(11.5시간 근무) 임금 문의

당직 대체 일용근로자(9시~ 익일 9시 근무/실 근로시간 11.5시간) 임금 문의드립니다.

8시간은 기본 88,080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시간은 1.5배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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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8시간은 기본 88,080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0.5배로 계산하여 추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1.5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기본근로시간이 11.5시간,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시간이 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합산하여 165,94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근로시간 : 11.5 x 9,620원 = 110,630원

    2. 야간근로시간 : 8 x 9,620원 x 0.5배 = 38,480원

    3. 연장근로시간 : 3.5 x 9,620원 x 0.5배 = 16,835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5시간*1.5*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