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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기본시급13000원. 평일연장근로 오후6~7시 1시간 연장근로.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의 0.5배가 아닌 기본시급의 0.5배를 지급해야하는거죠? 즉, 13000+6500(0.5배)=19500*일한시간수

그리고 사업주가 미팅(면접), 통화상 연장,휴일근로는 최저시급의 0.5배로 계산한다고 미리 말했다는데 저는 들은바가 없고, 통화상 최저시급의0.5배의 말 자체가 없는데 만약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입금된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여, 휴일,연장근로에대해 최저시급의0.5배로 계산한다고 얘기 했다하더라도 기본시급13000원+(0.5배)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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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1.5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 시)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해도 약정시 기본 시급을 13,000원으로 했다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적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3,000원 + 13,000원 * 0.5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본시급 13,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기본시급을 1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 +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13,000원 기준이 아니로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의 통상시급(13,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말했더라도 법 위반이고 효력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급되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검색창에 '노동포털'을 검색하여 인터넷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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