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기본시급13000원. 평일연장근로 오후6~7시 1시간 연장근로.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의 0.5배가 아닌 기본시급의 0.5배를 지급해야하는거죠? 즉, 13000+6500(0.5배)=19500*일한시간수
그리고 사업주가 미팅(면접), 통화상 연장,휴일근로는 최저시급의 0.5배로 계산한다고 미리 말했다는데 저는 들은바가 없고, 통화상 최저시급의0.5배의 말 자체가 없는데 만약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입금된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여, 휴일,연장근로에대해 최저시급의0.5배로 계산한다고 얘기 했다하더라도 기본시급13000원+(0.5배)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1.5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 시)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해도 약정시 기본 시급을 13,000원으로 했다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적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3,000원 + 13,000원 * 0.5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본시급 13,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기본시급을 1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 +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13,000원 기준이 아니로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의 통상시급(13,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말했더라도 법 위반이고 효력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급되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검색창에 '노동포털'을 검색하여 인터넷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