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현충일"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요일이 상이합니다.
A~C 영업장 : 주말 및 공휴일 휴업
D~F 영업장 : 365일 연중 무휴 (근로자 휴무 : 금,토 또는 일월)
[정규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연봉제
[취업규칙]
제 49 조 【휴일】
1.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1주일 만근 시 1일의 유급 주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3. 제1항의 휴일(제1호의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통상의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에 따라 통상의 근무일에 근무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026년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쳤습니다.
현충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질문]
365일 연중무휴인 영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2026년 현충일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의 지급 없이 휴일근무수당으로 50% 가산해서 급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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