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현충일"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요일이 상이합니다.

  • A~C 영업장 : 주말 및 공휴일 휴업

  • D~F 영업장 : 365일 연중 무휴 (근로자 휴무 : 금,토 또는 일월)

[정규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연봉제

[취업규칙]

제 49 조 【휴일】

1.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1주일 만근 시 1일의 유급 주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3. 제1항의 휴일(제1호의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통상의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에 따라 통상의 근무일에 근무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026년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쳤습니다.

현충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질문]

365일 연중무휴인 영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2026년 현충일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의 지급 없이 휴일근무수당으로 50% 가산해서 급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토요일이 각 근로자별로 원래의 무급휴무일이었는지 또는 스케쥴상 소정근로일이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취업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대체휴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