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및 퇴직일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1명의 퇴사 관련해서 연차 소진 및 퇴직일 산정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기본 정보>
- 입사일: 2023년 1월 9일
- 예정 퇴사 시점: 3년 근속 후 퇴사 희망 (2026년 1월 9일 퇴사 희망)
- 현재 남은 연차: (예) 5일
- 현재 근무형태: 주 4일제 (월~목 근무) (2024년 7월부터 시행)
-> 기존: 주5일 근무
-> 변경: 주4일 근무, 급여 20% 삭감
-> 단, 한시적 시행이며 추후 다시 주5일로 복귀 예정 (시점 미정)
-> 계약서 문구 중 일부:
“퇴직금 산정 시 본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조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균임금은 단축근무 시행 전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궁금한 사항>
1. 퇴사일 관련 근로자가 “3년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1월 9일 퇴사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2. 연차 소진 기준 관련 :
남은 연차 5개를 퇴사 직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주4일 기준으로 볼지, 주5일 기준으로 볼지 헷갈립니다.
[예시 상황]
- 퇴사일: 2026년 1월 9일
- 연차 5개를 모두 소진할 경우
1) 주5일 기준 적용 시: 1/2~1/8(주말 제외)을 연차로 처리 → 12/31까지 근무
2) 주4일 기준 적용 시: 12/31~1/8(주말 및 비근무일 제외, 주4일 기준)을 연차로 처리 → 12/30까지 근무
현재 잔여 연차는 주5일 근무 시 생성된 연차인데, 연차 소진을 둘 중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년 근속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9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라도 현재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근무일 4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