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로자 퇴사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12.01 입사(회사 창립과 함께 입사)2024.06.30 만근 퇴사*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2022년도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아마 당시 창립 1년 미만 사업장이라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해 모두 소진했기에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당시에도 10인 이상 사업장이었음)*2023.12월 : 당월 월급에 22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음.사업주로부터 23년도 12월부터 연차 15개에 대해 매월 월급에 1개분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주겠다 통보받음(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영향이 없이 쓸 수 있는건 (15-12=)3개입니다. 4개 이상 사용 시 2024.12월 월급에서 그만큼 깎겠다, 반대로 연간 3개 미만 사용 시 24.12월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따로 주겠다 했습니다.23.12월부터 월급에 연차 1일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서 들어왔고 24년 6월 월급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총 7개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음) 그동안 제가 사용한 연차는 총 3개.따라서 총 10개의 연차를 사용 및 선지급 된 상태였습니다.저는 23년 12월부터 연차 15개가 발생 된 것으로 알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 시점 사업장에서는 전속 노무사의 자문 아래 24년 만근 후 25년에 쓸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 하며, 저는 24년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없으므로 지급될 연차수당 또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3.12월부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무엇이냐 여쭤보니 그냥 준 것이랍니다.)(무단 근태 이력 없습니다.)2023.12월 만근 퇴사자(입사일 동일)와2024.02월 만근 퇴사자(같은 달 입사자,일자만 다름)는 23년.12.01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했습니다.위 퇴사자들과 저의 다른 점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되어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이 경우 제가 연차수당을 못받는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