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근속시 3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자
복리후생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직원들이 3주의 유급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