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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2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10년 장기근속시 3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자

복리후생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직원들이 3주의 유급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나요?